[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라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6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및 마트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양념육, 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전북도내 4948개소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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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
주요 단속내용은성수기 임시로 채용된 직원들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축산물 업소의 냉장·냉동창고 등 작업장 시설을 허가·신고없이 무단변경, 유통기한이 지난 선물세트를 다시 포장하거나 유통기한 위·변조, 냉동축산물을 해동하여 냉장으로 둔갑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 표시사항 위반,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농가고유번호, 사육환경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 등이다.
또한 축산물로 인한 위해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판매장에서 유통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및 햄, 소시지 등을 수거하여 보존료, 대장균 검출여부 검사 및 한우고기는 이력제 일치여부 판별을 위해 DNA 검사도 실시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축산물작업장을 대상으로 밀접하게 지도·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kjss5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