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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40주년…아직 끝나지 않은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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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자동차 폭리문제…소비자보호법 촉발
소비자기본법 40주년…집단소송제 시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968년 11월 25일 대우자동차의 전신격인 '신진자동차 폭리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입법요구가 거셌다. 도요타와 기술제휴로 태어난 신진자동차의 '코로나'를 해외(대당 22만원)보다 4배가량 비싸게 판매하면서 원성을 샀기 때문이다.

경쟁업체가 없는 독주회사의 독점적 횡포가 당시 '외자도입 특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소비자보호법 제정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 됐다. '소비자보호요강'이라는 최초의 규범이 세워진 이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은 의원입법 형태로 1980년 1월 4일 탄생했다.

개발경제가 한창이던 1964년 '밀가루·설탕·시멘트' 등 이른바 '3가지 가루'의 담합 사건으로 추후 탄생한 공정거래법과 괘를 함께하고 있다.

올해 소비자기본법이 4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보편화되면서 기업의 악행은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양상시키기 때문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980.1.4. 소비자보호법 관보 게재(제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20.01.02 judi@newspim.com

특히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다. 현행 단체소송 제도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승소에 따른 금전적 보상보다 장기간의 소송절차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시간적 부담은 소 제기의 소극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보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위법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경우 일정한 피해 소비자를 대신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해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단체소송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중지청구만 허용된다. 이미 발생한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최종적인 피해구제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는다.

현행 법제상의 집단적 분쟁해결절차도 소액‧다수 피해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툴로써 미흡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소송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 등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이 절실해지고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 확대는 여전히 국회 표류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기업에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2019.08.01 kilroy023@newspim.com

이신우 국회 입법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소비자 개인에 따라 차별화된 쟁점이 부각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을 정비해야한다"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소송허가에 대한 불복절차와 별도로 본안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신우 실장은 이어 "집단소송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증거를 소비자가 원활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소비자 관련 분야에서 집단소송제가 들어와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이나 표시광고 등 다수 소비자 피해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성복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올해 소비자 주창 역할을 적극 강화하는 한 해로 삼아 시장, 기업, 정부 등 모든 시장경제주체를 소비자중심적, 소비자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 단장이 지난 2018년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최종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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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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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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