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다우기술·농협정보 제재 사례…新부당특약 유형 제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 '심사지침' 제정
효율적인 법 집행 유도…위법성 고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다우키움그룹의 모기업인 정보기술(IT) 업체 다우기술은 지난 2013년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서비스 3건의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겼다. 하지만 용역을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갑)이 납품 제품 및 산출물 검수를 실시하되 검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수급사업자(을)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이 후 공정당국이 조사에 나서면서 경영지원본부 구매팀장의 확인서, 기술지원계약서 및 별첨 자료 등을 통해 위반 증거가 드러났다.

# IT서비스 업체인 농협정보시스템도 2015년부터 2016년 기간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시스템 운영' 용역을 맡기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산착오, 오기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용역위탁 내용의 변경이나 계약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물품을 보관하게 하는 약정, 검사와 관련된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한 약정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과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다우기술, 농협정보시스템 사건의 부당특약 사례가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으로 심사지침에 담겼다. 국민신문고 민원, 심결례, 사업자 단체 의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제 경험한 부당특약 예시가 새롭게 구체화된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지침을 보면,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31 judi@newspim.com

예컨대 수급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 등을 소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원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동등한 입장에서의 충분한 협의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가 지급 여부 ▲평가전문기관의 가치평가에 따라 산출된 대가 지급 여부 등이 고려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부당 특약의 위법성 판단에도 필수적 고려 요소를 뒀다. 예를 들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대한 판단 기준에 '주의 의무'가 고려된다.

주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말한다. 이는 수급사업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한 처사다. 주의 의무로는 ▲수급사업자가 자재 등을 계약상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했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의 소유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했는지 여부 등이다.

국민신문고 민원, 심결례, 사업자 단체 의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부당특약 예시도 뒀다.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으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납품한 제품의 검사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검사 비용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관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4가지 사례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