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다우기술·농협정보 제재 사례…新부당특약 유형 제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0:12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0:12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 '심사지침' 제정
효율적인 법 집행 유도…위법성 고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다우키움그룹의 모기업인 정보기술(IT) 업체 다우기술은 지난 2013년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서비스 3건의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겼다. 하지만 용역을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갑)이 납품 제품 및 산출물 검수를 실시하되 검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수급사업자(을)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이 후 공정당국이 조사에 나서면서 경영지원본부 구매팀장의 확인서, 기술지원계약서 및 별첨 자료 등을 통해 위반 증거가 드러났다.

# IT서비스 업체인 농협정보시스템도 2015년부터 2016년 기간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시스템 운영' 용역을 맡기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산착오, 오기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용역위탁 내용의 변경이나 계약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물품을 보관하게 하는 약정, 검사와 관련된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한 약정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과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다우기술, 농협정보시스템 사건의 부당특약 사례가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으로 심사지침에 담겼다. 국민신문고 민원, 심결례, 사업자 단체 의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제 경험한 부당특약 예시가 새롭게 구체화된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지침을 보면,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31 judi@newspim.com

예컨대 수급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 등을 소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원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동등한 입장에서의 충분한 협의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가 지급 여부 ▲평가전문기관의 가치평가에 따라 산출된 대가 지급 여부 등이 고려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부당 특약의 위법성 판단에도 필수적 고려 요소를 뒀다. 예를 들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대한 판단 기준에 '주의 의무'가 고려된다.

주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말한다. 이는 수급사업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한 처사다. 주의 의무로는 ▲수급사업자가 자재 등을 계약상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했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의 소유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했는지 여부 등이다.

국민신문고 민원, 심결례, 사업자 단체 의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부당특약 예시도 뒀다.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으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납품한 제품의 검사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검사 비용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관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4가지 사례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