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국세청과 협업…부당지원 엄정제재"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1:44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1:4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
국세청 협업, 일감몰아주기 겨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20년 경자년(庚子年) 조성욱호 공정당국의 부당지원 조사가 강경해질 전망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사정기관 간 일감몰아주기 조사 협업이 전방위적인 칼날을 예고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독과점 남용과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에도 집중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혁신경쟁을 위한 '2020년 공정경제정책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포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갑을문제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상생문화 조성도 거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19.12.23 pangbin@newspim.com

아울러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해 12월 국회는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1일부터 공정위가 국세청의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과세정보를 공유받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ICT 분야 독과점 남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학계 및 시장과 연계해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등 경쟁법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등 분야에 대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M&A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 등 불공정관행과 관련해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되어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분석을 검토하겠다"며 "경쟁의 원칙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소비자지향적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OTT, 플랫폼, SNS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법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 분야와 관련해서는 "건강 및 환경과 관련한 광고와 약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다단계, 상조 등 거래취약분야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사회 곳곳에 소비자중심적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여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법집행과 제도개선을 넘어 자율적인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기업이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CP(자율준수프로그램), CCM(소비자중심경영) 제도 등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와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문화도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며 "동의의결제도 적극 활용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