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라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해 주는 '설명절 소상공인 긴급자금 특별보증`을 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신보는 기존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를 크게 줄여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
이를 위해 전북신보는 한 달 동안 본·지점 비상근무체계를 갖추고 기존에 7일 정도 걸리던 보증처리일수를 3일로 단축하여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보증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명절 특수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보증된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전북신용보증재단(본점 T.063-230-3333, 군산지점 T063-.452-0341, 익산지점 T.063-838-9377, 정읍지점 T.063-533-6411, 남원지점 T.063-633-76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설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하게 됐다."며 "어려운 전북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에도 자강불식의 자세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실정에 맞는 실질적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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