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2020년 미국 대선의 유력한 민주당 경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은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자신을 소환한다면 이에 응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날인 28일 아이오와주 페어필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원이 자신을 소환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회가 합법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아이오와주 최대 일간지인 '드모인 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자신을 증인으로 소환한 것은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전략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로 다음날인 28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의 소환이 법적 근거가 있다는 듯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NYT는 바이든 부통령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에 부딪힌 직후 180도 입장을 돌변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 경선을 겨루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역시 드모인 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소환장이 합법적으로 발부된 것이라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중심 인물이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군사 원조를 조건으로 바이든 부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원은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들에게 하원의 탄핵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회 방해' 탄핵소추안 2건을 가결시켰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이오와주 스펜서에서 선거 운동 도중 톰 빌색 아이오와 전 주지사의 연설을 들으며 생각에 잠긴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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