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아이에스 영업양수 관련,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승인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글로벌텍스프리가 케이티아이에스의 택스리펀드 사업부문 영업양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완료되면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및 인천항 환급창구 운영권을 승계했다고 30일 밝혔다.
![]() |
[로고=글로벌텍스프리] |
이로써 글로벌텍스프리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에 이어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까지 확보하면서 국내 모든 주요 국제공항에서 환급창구를 직접 운영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텍스프리는 현재 국내 택스리펀드 시장점유율 60%를 넘는 압도적인 1위 기업"이라며 "주요 국제공항뿐 아니라, 서울 및 주요 도시의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 주요 쇼핑지역에 국내 최다 규모인 약 100여 개의 유·무인 환급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텍스프리에 따르면, 올해 중국 개별자유여행객(FIT) 증가, 동남아 인센티브 단체 방한, 대만 크루즈 단체 입항과 항공 노선 신규 취항 등에 따라 방한 외국인관광객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방한한 외국인관광객 수는 1605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4.4% 늘었고, 이 중 중국인관광객 수는 551만 명으로 26.1% 증가세를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중화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샤먼항공 등 중국 및 동남아 항공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추가 매출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까지 출국항을 통한 환급매출 중 인천 제2터미널을 통한 환급매출 비중은 약 20% 수준인데, 글로벌텍스프리가 직접 운영함에 따라 기존에 발생하던 대행수수료 비용은 없어지고 타사 환급 대행수수료 매출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