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사장과 의사 등 6명 입건해 검찰 기소 의견 송치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약 7개월 간 수사한 끝에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신관 2019.11.14 jungwoo@newspim.com |
도 특사경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 7개월 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 아닌 A씨와 B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의료생협 설립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다가 도 특사경의 수사에 걸렸다.
또 이들은 의료재단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이후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몄으며, 의료재단 감사가 3년 7개월간 의료재단은 물론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 5000억원에 달한다며,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