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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재단·유시민 등 계좌추적 안했다…악의적 허위주장"

기사입력 : 2019년12월25일 11:28

최종수정 : 2019년12월25일 11:28

유시민 "검찰,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확인…불법사찰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유시민(60)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주장을 중단해 달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법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위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시민(60)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난 24일 재단 유튜브(Youtube) 채널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진=24일 방송된 유튜브 라이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쳐]

유시민 이사장은 전날 재단 유튜브(YouTube) 채널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재단을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알릴레오 때문에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알릴레오와 미디어 몇 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검찰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해 왔는데 저와 재단 말고 다른 주체들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겠다"면서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사전에 알았는지, 재단이든 개인 계좌든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합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 아니냐"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유 이사장은 다만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다"면서 "재단 계좌 조사 사실만 확인했고 개인 계좌 조사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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