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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영장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5:37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5:37

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해 2017년 7월 판매 허가를 받은 무릎 관절염 치료제다. 관절염 대상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것은 인보사가 세계 최초였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출시 당시 "사람 연골세포를 담은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을 돕는 유전자(TGF-β1)를 넣은 2액을 섞어 무릎 연골에 주사하면 연골이 자라고 통증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투자증권, NH증권을 등을 압수수색해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 A(50)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B(51)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인보사의 초기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 인보사의 제조·판매 허가를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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