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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브렉시트 협상 후 과제 산적 불구...英전망 비관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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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4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지난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내년 1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후에도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내 EU와 무역협정을 비롯해 미래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영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EU 탈퇴협정 법안(WAB)에는 의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인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 보수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WAB는 하원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 협상 과정이 마냥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총선 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보수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브렉시트 완수'를 이뤄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존슨 총리가 남은 과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만 한다면 국제사회에 브렉시트가 결코 '정치적 자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신문은 이어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입지를 다지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브렉시트 단행해도 남은 과제 '첩첩산중'

영국은 내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이행할 계획이다. 총선에서 보수당이 의회 단독 과반 지위를 얻음에 따라 브렉시트 합의안의 하원 통과는 막힘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은 전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게 된다.

이 기간 영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포함해, 양측 간 이주·안보·외교 정책 등을 재설정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불과 1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 EU와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FT는 통상 무역합의를 체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거론하며, 협상 과정 중 영국의 경제가 불확실성과 투자 유입부족이라는 벽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후 영국의 외교적인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U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 영국은 미국과 중국의 공격을 홀로 감내해야만 한다. 내부적으로는 총선 이후 스코틀랜드의 독립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총선에서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약진함에 따라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英 국제적 위상,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일각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EU와의 협상 과정 중 양측이 큰 난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EU와 영국 모두 브렉시트 정국으로 인한 피로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에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FT는 불확실성이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놀랍게도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프랑스, 독일 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이탈 후 영국이 유럽 국가들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방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EU가 영국과의 동맹관계를 소홀히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신문은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군사·정보·외교·무역 파트너로서 영국이 지닌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월 EU 회원국 언론에 기고한 '유럽에게, 브렉시트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됐다: 이제 재정비에 나설 시간이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EU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국도 동참하는 유럽 차원의 안보 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2019.09.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밖에도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의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며, 전 세계의 수많은 지도자가 학업을 위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영국 싱크탱크 고등교육정책연구소(HEPI)에 따르면 2017년 세계 195개국 지도자 377명이 해외 어느 국가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영국이 58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57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국은 현재 미국 등의 개별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추진하려 하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라는 무역블록 가입 선택지도 갖고 있다. 지난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총선 후 영국이 TPP 가입한다면 환영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TPP는 호주, 멕시코 등이 참여하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무역블록이다. 미국의 탈퇴로 한때 와해 전망까지 불거졌던 TPP는 이후 극적으로 되살아 났으며, 국제질서 수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FT는 총선을 마무리 한 존슨 총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의 전망이 세간의 주장처럼 마냥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매체는 또 존슨 총리가 남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면 브렉시트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자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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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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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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