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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장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수출·소형제품 등은 대기업도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5:59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6:37

지난해 대기업 소매시장 점유율, 장류 80%‧두부 76% 장악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부정적 영향 최소화 위해 예외 허용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6일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 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또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 등이 개발되는 소형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5개 업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두부와 장류 제조업의 경우, 국내 소비 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B2C 시장 점유율은 2016년에서 2018년 각각 76%, 약 80%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악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 제조업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소형제품 시장(B2C)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하자 대형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두부‧장류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두부‧장류 대기업의 R&D 투자를 위축해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저해하며, K-소스의 글로벌화 등도 걸음마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수출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다음과 같이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하였다.

먼저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 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범위에서 제외한다.

풀무원USA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주요 두부, 간편식 두부, 파스타, 만두, 김치 제품. [사진=풀무원] 2019.11.25 hj0308@newspim.com

또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 등이 개발되는 소형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키로 했다.

대형제품의 OEM 생산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키로 했다. 청국장의 경우, 주로 소상공인을 통해 OEM 생산됨에 따라 OEM 생산에 제한이 없다.

아울러 HMR(가정간편식), 찌개류 등 여타 식품제조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두부의 경우, 콩 생산 농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국산 콩으로 제조하는 두부에 대해서도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예외적인 사업 승인 사항들은 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뿐만 아니라 두부‧장류 업계의 대기업, 소상공인과의 협의 조율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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