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등 유의사항 당부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상장(IPO) 계획이 있는 회사에 공시위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19일 금감원은 '상장 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2019.12.19 rock@newspim.com [자료=금융감독원] |
상장 예정 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해 자진신고할 경우 상장 일정 지체 및 상장 부대비용 증가로 상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고,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했을 때에도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모집은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뜻한다.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에도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발생한다. 매출은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 또는 매수 청약 권유하는 것이다.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 때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현재 15억원) 산정시 과거 소액공모, 증권신고서 모집금액도 포함된다.
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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