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경련회관서 개최..."양질의 일자리 위한 유연성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재계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 고용형태에서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3년 동안 추진된 노동정책은 기업경영 리스크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의 단위(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경련은 1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설명회에서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2019년 노사정책 동향 및 20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2019.12.19 nanana@newspim.com |
"최저임금도 기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와 쟁의행위건수가 많은 우리나라는 낙후된 노사관계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쟁의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9년을 되돌아보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이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한 해였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2020년에도 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처럼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구교웅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를 계기로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위 사례를 섣불리 확대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언급했다.
또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그에 따라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소개하면서 "최근 고용노동부 1호 진정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 판단 기준에 관한 선례들이 충분치 않아 당분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관한 실무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초 대법원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 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후 사용자의 주장이 배척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고 덧붙였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