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미투' 운동에 불을 붙였던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가 18일 성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한 후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 '승소'라고 쓰인 배너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9.12.18 goldendo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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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6:01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6:45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미투' 운동에 불을 붙였던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가 18일 성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한 후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 '승소'라고 쓰인 배너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9.12.18 goldendo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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