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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최장 5개월까지 체류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5:07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5:07

E-8비자 신설…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5개월까지 체류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최대 5개월까지 국내에 머물며 농어촌 일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날(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4일부터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최대 90일까지만 국내에 머물 수 있었지만, E-8비자가 도입되면 최장 5개월까지 머물 수 있다. 오는 2020년부터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기존의 C-4비자와 E-8비자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E-8 체류 자격은 농·어업 분야의 한시적인 취업에만 적용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농·어가당 계절근로 허용인원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1명씩 추가 고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8세 미만 자녀나 출산 예정 자녀를 양육하는 농·어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1명씩 추가 고용을 허가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확정해 내년 2월까지 계절근로자 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적응기간, 출국준비 등으로 인해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어려움이 이번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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