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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민주당,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시 필리버스터로 강력 대응"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0:37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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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일방처리는 의회주의 파괴 폭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처리를 거부하고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로 강력히 막겠다"고 말했다.

하 창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교섭단체와의 협의 무시하고 예산안 깜깜이 날치기 하더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마저 일방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의회주의 파괴하는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하 창준위원장은 이어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처리 돼야 한다"며 "5공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선거법 날치기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 개편을 어느 일방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정치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 창준위원장은 그러면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불가하다"며 "조국사태 이후 검찰개혁은 충분히 이뤄졌다. 지금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정치개입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 창준위원장은 "일부 정치경찰이 청와대와 손잡고 지방선거에 개입해 정치공작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황운하 총경을 비롯한 정치경찰들이 여당 간판으로 총선에 대거 출마하는 사실만 봐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편향돼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창준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설치되고 경찰에 기소권이 주어지면 공안정국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새로운보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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