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 핵심기술 유출 혐의
"유출 자료 등 영업비밀 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쟁사 대유위니아의 핵심기술을 이용해 신제품을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경동나비엔과 해당 법인의 연구원 강모 씨·김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경동나비엔] |
재판부는 경동나비엔에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 씨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10월형이 유지됐다.
다만 김 씨는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해 피해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증거은닉 범행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대유위니아가 영업비밀 보호 노력을 기울였는지 ▲경동나비엔이 경쟁사 영업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봤는지 등을 쟁점으로 다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자료들은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절약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장시간 노력으로 축적된 비밀 정보로 봄이 타당하다"며 "전체 유·무죄 판단에 있어 다시 한번 증거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서약서 제출 등에 비춰 피해사는 영업비밀에 대한 유지·관리 등에 합리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설령 일부 대외비 비밀 등에 관한 표시가 없다고 해도 피해사가 영업비밀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측이 제기한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대해서도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과 영장 발부 범위, 수사기관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춰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앞서 경동나비엔 측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임의제출을 통한 증거 수집이 과연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했다"며 "종전 형사사건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다투지 못한 이유는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엔지니어로서도, 기술적인 입장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강 씨가 지난해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에 담아 유출한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핵심 기술을 활용해 토탈에이케어(TAC) 제품 등을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보다 1년 앞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김 씨는 가전제품 설계도면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 회사로부터 유출한 기술 등이 상당 부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경동나비엔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징역 1년10월, 김 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