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GS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기) 등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961억3260만 원으로,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2.65% 규모다.
회사 측은 "이 건은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발주처의 2014년 제기 소송에 대해 청구취지를 변경 청구한 건"이라며 "이미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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