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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반발에도'...방통위, 올해안 망 가이드라인 제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3:24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3:24

ISP, CP 상생안 제시...CP 측 "상생으로 볼 수 없어"
12월말 제정되면 내년 1월말 시행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2월 안에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마무리 짖는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 측이 여전히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에 반발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100% 합의를 이끌어내 가이드라인 제정을 매듭짓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9일 방통위 관계자는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연내 제정을 하려고 한다"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CP 간의 이견 차에 대해선 "양 측이 100% 합의는 안될 것이고, 최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방통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ISP, CP를 비롯해 법조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이드라인 제정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 된 공청회였다.

1년간의 논의를 거쳐 열린 마지막 공청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선 ISP와 CP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ISP 측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반기며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용대가' 문구 추가 등 수정안을 제시한 반면 CP 측은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방통위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이견을 보였던 부분은 11조였다.

가이드라인 수정안 11조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ISP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페이스북이 임의로 망 접속 경로를 변경하며 이용자 피해를 키웠던 과거 사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ISP 측은 중소CP를 보호하기 위해 매출액과 일평균 이용자 수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11조를 적용하자는 나름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ISP가 제시한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사업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ISP는 이들 사업자에 한해 11조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재환 인터넷기업 정책실장은 "ISP 측이 제시한 상생안은 '이용자수 100만명이 넘어갈 때까지는 이용료를 깎아줄게' 수준으로 100만명이 넘어가면 어떡할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면서 "진정한 상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로선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에 반대하며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은 제정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만약 12월 말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경우 내년 1월 말 부터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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