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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트리' 발표..."대못·중복·소극규제 개혁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08일 12:02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07:55

데이터3법 등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개선 강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신산업을 키우려면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신산업 3대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에서 규제트리를 작성한 신산업은 최근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AI 등 4개 분야다. SGI와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산업별 규제이슈를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법령분석을 통해 각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연관규제를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신산업 별 연관규제 분석 [사진 = 대한상공회의소] 2019.12.08 oneway@newspim.com

SGI는 먼저 신산업 발전을 막는 대못규제로 '데이터3법'을 지목했다. 19개 세부 산업분야로 분석했더니 63%에 달하는 12개 산업분야가 데이터3법에 가로막혀 있었다는 설명이다.

규제트리로 산업별 연관규제를 분석하니 바이오‧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핀테크는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AI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데이터3법이 걸려 있었다. 

SGI는 따라서 "가명정보 기준 명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데이터 활용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GI는 이어 신산업은 '복합규제'에 막혀 있다며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IT와 의료산업을 융복합한 바이오‧헬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2중, 3중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바이오‧헬스 사업단계별 규제환경 분석 [사진 = 대한상공회의소] 2019.12.08 oneway@newspim.com

이에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한 '중복규제의 일괄개선'을 주문했다. SGI는 "부처간 상시협력 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다부처규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GI는 또 신산업의 규제 틀을 제대로 갖춰 주지 않는 '소극 규제'는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규제 인프라가 없어 신산업 추진시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GI는 규제 인프라가 미비하고 이해관계자간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자유특구 등 '혁신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건의했다.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여러 부처가 관여되는 규제혁신의 과정에서는 부처별로 분절된 칸막이식 규제집행으로 인해 신산업‧신제품의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트리는 향후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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