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규·하병두·조상준 의원, 지역특성 반영 조례 4건 발의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의회가 정례회 기간중 각종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생산적인 회기를 운영하고 있다.
김일규.조상준.하병두 경북 영덕군의회 의원[사진=영덕군의회] |
6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20일 시작된 제2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4명이 4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활동을 펼쳤다.
김일규 부의장은 '영덕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산불예방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실시하는 현행 포상휴가 일수를 현행 '1회에 한정해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하병두 의원은 '영덕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의 위임범위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상준 의원은 '영덕군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영덕군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1919년 3월 18일 영해장날을 기해 우리지역 민중이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의 독립을 외친 3월 18일을 '영덕군 기념일'로 지정해 일제에 항거한 역사적 의의를 드높이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기념식 및 기념행사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고령화, 공동화 등 농업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구축으로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에 목적을 두었다.
김은희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조례안을 4건이나 발의해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회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복리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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