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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α' 문희상 징용해법안, 이달 발의…위안부 피해자는 제외키로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22:01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05:47

한·일 기업(1+1)과 양국 국민(α) 자발적 성금으로 위로금 마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측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준비 중인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내주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문 의장안은 한일 기업 및 국민의 자발적 성금, 한일 정부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법안이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문 의장의 제안은 지난 5일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공식 발표됐다.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인데 반해 '1+1+α'에는 양국 정부와 기업 뿐 아니라 국민성금까지 포함된다.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면 일본 기업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대위변제된다.

당초 이미 해산 조치된 화해·치유재단의 미집행 잔액(약 60억원) 등을 포함할 예정이었으나 위안부 피해단체의 반발로 법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비서관은 문 의장 구상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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