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비산먼지 날림·도로 유출업소 형사입건·행정조치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177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05 jungwoo@newspim.com |
이 단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50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177개소에서 17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적발된 건에 대하여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34개소)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6개소) △폐기물 불법 소각 등(8개소)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67개소) △흙 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48개소)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14개소)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인천시의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과 합동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이 단장은 "특사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며 "이 부분(합동단속)은 서울인천과 같이 해서 수도권 지역에 대기질 향상을 위해 특사경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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