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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검증된 건강관리기기 보험 가입 시 제공 허용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2:00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후속조치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앞으로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 시 먼저 제공되도록 허용된다.

보험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 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는 기간이 최초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앞으로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되도록 허용된다. 보험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직접할 수 있는 기간이 최초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12.05 clean@newspim.com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허용된다.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 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 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초통계 수집 기간은 확대된다. 그동안 건강관리로 보험위험이 감소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하는 기간이 최초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은 허용된다. 지난 7월 보험사가 부수 업무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령상 불분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8일부터 연장·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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