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회사 자율 결정"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을 4일 만나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 "법적 리스크가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연임에 대한 당국 입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신한지주 사외이사들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며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금감원은 "당연한 소임이며 후보 선정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심사 숙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들과 면담의 당위성에 대해 금감원은 "바젤 등 국제기준에서도 감독당국과 이사회간 적극적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외 감독당국도 면담을 통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선 이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신한지주 사외이사들과의 면담은 신한지주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하고 차기 회장 선임절차를 개시하면서 이뤄졌다. 사외이사 7명은 지난 11월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회장 후보 선임 작업을 시작했다.
금감원이 당부한 '법적 리스크'는 연임이 유력한 조용병 현 회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부터 시작해 딱 임기 3년만 채운 상황인데다, 그 동안 경영실적과 오렌지라이프 인수합병 등 신한그룹을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만 62세(1957년생)로 신한지주 내부규범에서 정한 회장 나이 제한 기준인 첫 선임 시 만 67세 이하, 연임 시 만 70세 이하와도 무관하다.
다만 조 회장은 채용비리 관여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내년 1월께 1심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확정판결까지 수 년이 걸릴 수 있지만, 만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안팎에 잡음이 일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올해 초 채용비리 재판중인 함영주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 부회장)이 3연임시 법적인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채용비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함 행장이 유죄로 결론나면 경영상황이나 지배구조에 불안정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후 함 행장은 3연임을 포기했고, 하나은행 행장에 지성규 당시 부행장이 선임됐다.
hkj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