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징계 선행돼야 '태움' 문화 근절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울의료원 5대 혁신대책이 발표됐지만 "형식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계자 처벌 선행 등 '태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다는 이유 등에서다.
장유식 서울의료원 혁신위원장은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직‧인사 개편과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5대 혁신대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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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진상조사위 긴급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19.12.02 kmkim@newspim.com |
하지만 혁신대책에 반발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와 진상조사위원회는 곧바로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의료원 등의 혁신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한웅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 공동 대표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사 태움 문제가 근절되기엔 미흡한 대책"이라며 "책임자 징계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료원은 감사위원회 조사가 끝난 뒤 관계자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선발령 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직접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선행돼야 태움 문화를 근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경화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한림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또한 "혁신안에 인적 쇄신안이 없다"며 "서울의료원 권력이 원장 한 명에 집중 됐고 경영 전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도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지윤 간호사는 지난 1월 5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말 행정병동에서 간호행정부서로 부서를 옮기고 약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서 간호사는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건으로 시민대책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지난 3월 서울시의 위촉을 받아 조사를 벌였다. 진상조사위는 서 간호사 사망 사건의 원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 짓고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에 34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