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2심 무죄 → 대법 원심 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위한 주민 행사에서 위법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65) 화천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문순 화천군수 [사진=화천군] |
이에 따라 최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원에 따르면 최 군수는 2015~2016년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원을 편법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최 군수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마음 체육대회 및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지원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출이다"면서 "절차적인 하자는 있지만 이를 최 군수 개인의 기부 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