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전 대표 1심 벌금 300만원 파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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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박 전 대표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 변화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고 폭로했지만, 경찰은 허위 사실이라 보고 오히려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 전 대표도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