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간 충돌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와 기록보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불법 사보임' 논란과 관련한 국회법 처리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사보임 논란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사보임 시키면서 불거졌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 위원은 개선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기 중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시킨 것은 불법이라며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18일과 30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했다.
여·야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고발했다. 수사 대상은 125명이고,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110명이다. 소속 정당별로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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