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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1/27(수)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07:46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07:46

- 日정부, '취업 빙하기 세대' 국가공무원으로 중도 채용...아베 총리 "모든 수단 다할 것"/요미우리
氷河期世代、国家公務員として積極的に中途採用へ…首相「あらゆる手段尽くす」

- 日정부, 홍콩 정세 예의 주시...내년 시진핑 방일 영향 우려/지지
日本政府、中国・習主席来日への影響懸念=香港情勢、国際世論を意識

- 홋카이도, 韓관광객 급감에 '고민'...10월 56% 감소/닛케이
韓国線旅客6割減、北海道の落ち込み「地震超え」

- 일본 새 국가전략안, 양자 컴퓨터 등 양자기술에 근거한 벤처 10개사 이상 창설/NHK
量子コンピューター 新国家戦略案 ベンチャー10社以上創設へ

- 모테기 외무상, 일러 평화조약 교섭은 미일동맹에 대한 우려 불식이 관건/NHK
日ロの平和条約交渉 日米同盟への懸念払拭が論点に 茂木外相

- 벚꽃보는모임, 관방장관 해명·여당 간사장 쓴소리/아사히
菅氏釈明、二階氏苦言 桜を見る会

- 야당, 벚꽃보는모임 관련 파쇄기 시찰...A4 800장을 34초만에 세단/아사히
野党、シュレッダー視察 A4用紙800枚、34秒で細断 桜を見る会

- 북한 선박, 환적 혐의/아사히
北朝鮮船、瀬取り疑い

- 비어있는 토지 매각은 세부담 경감...부동산 대책으로 최대 100만엔/아사히
空き地売却、税控除へ 「負動産」対策で最大100万円

- 반도핑기구, 도쿄올림픽서 러시아 제외안 발표/아사히
東京五輪・パラ、ロシア除外案 反ドーピング機関が発表

- 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 감액기준, '월 수입 47만엔 이상' 유지...여당 조정/아사히
「月収47万円超」を維持 働く65歳以上の年金減額基準 与党など調整

- UNEP,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최고' 보고/아사히
18年の温室効果ガス排出量「過去最高」 国連環境計画が報告

- 비트마스터, 부채 109억엔으로 파산...암호화폐 관련 사업/아사히
負債109億円、自己破産 暗号資産事業のビットマスター

- 자위대 전투복, 대원이 몰래 팔아...아먀가타현 인터넷서 350만엔/아사히
自衛隊の戦闘服、隊員が盗み販売 山形、ネットで350万円

- 문희상 기금안 "한일 280억엔 규모 기금"/NHK
「徴用」問題 韓国議長の案 "日韓で約280億円規模の基金"

- 중의원서 헬멧착용 훈련 "늘 긴장감 갖고"/NHK
衆議院 議場でヘルメット着用訓練「常に緊張感持って」

- 한국의 대일외교, 꼼짝못하게 돼...제한된 선택지, 일본에 불신/산케이
韓国の対日外交、立ち往生 限られた選択肢、日本に不信

- NHK, 9월 중간결산서 사상 최대 수신료 수입 올려/지지
受信料収入、過去最高=NHKの9月中間

- BOJ, 싱가포르와 통화스왑협정 연장...2022년 11월까지/지지
日銀、シンガポールとの通貨協定延長=22年11月まで、金融安定狙い

- 日 출생자수 급감...1~9월 5.6% 감소한 67만명/닛케이
19年の出生数が急減 1~9月、5.6%減の67万人

- 中, 남중국해에서 '미일 배제'...아세안과 행동규범 책정/닛케이
中国、南シナ海で「日米排除案」行動規範策定 日本・ASEAN連携に影

- 일본株, 해외 ETF 통해 자금 유입...11월 2700억엔 순유입/닛케이
日本株、海外ETF通じ資金流入 11月2700億円の超過 米株以外に分散投資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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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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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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