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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공정정책①] 경기도, 계곡 불법영업과 1년간 전쟁중…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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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이후 '유지관리와 올바른 환원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편집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 그 내용과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그동안 묵인돼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4회에 걸쳐 '이재명의 새로운 도전'을 짚어봅니다.

1. 경기도, 계곡 불법영업과 1년간 전쟁중…문제는

2. 청년정책과 소상공인 정책

3, 공정경기 아래 놓인 기초단체 관급공사 수주실태

4. 경기도 전국최초 '공정국'신설…이용수 초대 국장 인터뷰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계곡과 하천에서 흔히 목격할 수있는 자리세 받는 영업집 이른바 '불법영업시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과 기초단체 합동으로 단속과 철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현장에서 챙기며 1년 내내 강력한 단속하겠다고 한 이유와 단속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아본다.

◆ 오랜만에 계곡 찾았는데 '자릿세'로 기분 상했던 경험이 있나요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주민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던 언짢게 만들었던 추억이 있다. 오랜만에 가족, 연인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가까운 계곡이나 유원지를 찾았지만 좋은 자리에 언제나 임시로 지어진 건물의 식당이 차지하고 이를 이용하려면 비싼 가격의 음식을 시켜야 하거나 자릿세를 요구받았던 경험이다.

하천·계곡 불법행위 도민 인지도 [그래픽=경기도]

지난 8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전화설문조사(8월 29일 전화면접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보면 도민 58%가 최근 5년간 하천·계곡을 찾았으며 이들 중 과반인 65%가 △바가지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한시적으로 도내 계곡 음식점을 단속해왔다. 도는 지난 8월에도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영업점을 단속해 불법 음식점 71곳을 적발한 바 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공개한 불법시설 철거전후 모습. 사진은 파주시 마장유원지, 보광사계곡, 적성계곡 모습. [사진=경기도] 2019.11.18 jungwoo@newspim.com

이재명 도지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 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직후,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 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 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 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여름 한철 단속기간만 피하겠다는 상인들의 전략에 1년 내내 단속으로 행정력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자체에 '하천법' 처벌규정 강화와 시군 사무에 속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특사경 업무 범위확대 방안을 건의하며 계곡 내 불법영업점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 사실상 '전쟁선포'에 계곡 상인들 "자진 철거할 테니 비용 부담해 달라"

이 지사는 지난 22일 불법 시설물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 가평군 가일2리 어비계곡을 방문해 작업 상황을 점검한 뒤 마을회관에서 지역상인 및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1시간 30분에 걸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진 철거를 위한 비용분담 요구, 도로 개선 및 주차장 설치, 단속에 따른 대책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2일 오후 가평군 가일2리 마을회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성기 가평군수, 송기욱 가평군의회의장, 김경호 경기도의원과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 불법행위 관련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1.23 jungwoo@newspim.com

한 지역주민 대표는 "생활을 여기(계곡불법영업)에 맡기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했으면 한다. 지금 얘길 들어보면 포크레인으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한 집에 9000만원씩 들어간다. 도에서 철거비용의 절반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한다"라고 불만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

펜션 숙박업을 하는 주민은 "가평군은 타 시·군에 비해 단속 건수가 너무 많다. 다른 타 시·군보다 단속 범위가 지사님의 의도를 벗어나 심하지 않나"며 "아쉽게도 '문제점 및 대책'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철거비용 지원과 관련해 "자진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이 돼서 그건 제가 감옥에 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고 펜션 단속에 대해선 " 그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이날 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입장은 '단속과 강제철거는 계속된다'로 정리됐다.

◆ 반짝하는 정책 아닌 단속 이후 지속적 관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이재명식 계곡 불법 영업 시설 단속은 사실 단속기간만 피해 운영하는 관행을 깨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이번 단속은 장기간에 걸친 만큼 효과도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외부에서 도가 도민을 넘어서 국민의 가려운 점을 찾아 해결했다는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연속성을 고려해볼 때 이 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8월 23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주시 여울목의 하천·계곡 불법행위 자진철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현재는 강력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인들이 퇴로를 찾을 만한 그 무언가는 없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도 관계자는 "계곡불법영업 단속은 내년 여름까지 지속될 계획이며 도민에게 '청정계곡' 돌려준다는 이 지사의 생각에 맞춰 강력하게 진행된다"며 "이후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단속 이후 감시원 투입같은 제도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도 관할권 확대를 염두한 소하천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이 청정계곡을 '돈벌이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이 지사가 강력한 의지로 계곡 내 불법 근절 단속을 시작한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는 불법시설 철거 후 계곡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제한 사항을 담은 홍보가 반드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관점에서 현재의 단속 의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11월 15일 기준)까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84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고 이 중 50%인 697개소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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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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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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