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진도군은 오는 27일 진도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26일 진도군에 따르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 영치 대상이다.
진도군 청사 [사진=진도군] |
전국 동시 일제단속의 날 합동단속은 지방세·세외수입 담당 공무원과 경찰 등 1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체납차량 조회 단말기, 차량영치시스템 등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담당자는 "이번 일제 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자의 자진 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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