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오는 27일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랑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시는 25일 아파트단지를 포함한 대형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시·구청 합동단속반도 편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이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이 영치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체납액의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매매나 폐차시에 제한 뒤따르며 시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납부 안내문 수시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전송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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