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예천군과 함께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 |
25일 안동시는 과거 불법행위 적발 농가를 재점검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상수원 지역과 하천 주변 가축분(퇴비)의 무단야적 및 방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주관으로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 등의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예천군과 2인 1조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자체별 교차 점검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사전홍보를 통해 농가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민원 다발 지역 등에 대해 불시점검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안동시 관계자는 "축사 악취 및 가축분뇨 야적 등으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축산농가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강력한 조치로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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