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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통기한 지난 북어머리 사용 김치업체 등 4곳 적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4:28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4:28

새우젓 유통기한 허위 연장도…검찰 송치‧행정처분 의뢰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북어머리로 육수로 내 김치를 담근 업체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서류 등 허위 작성 △표시기준위반 제품 사용 목적으로 보관 △유통기한 임의연장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이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대덕구 한 김치업체가 유통기한이 170일 지난 북어머리를 김치제조에 사용하는 육수를 내리는 데 사용해 적발됐다. [사진=대전시청] 2019.11.19 rai@newspim.com

대덕구 A업체는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육수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170일 지난 북어머리를 사용하고 깍두기 등을 제조하기 위해 변질된 무 200㎏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성구 B업체는 새우젓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8일간 연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표시해 마트 등에 2967㎏(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하다 현장에서 단속됐다.

서구 C업체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도 이를 원료수불부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고 무표시 상태의 식품첨가물 57.7㎏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걸렸다.

서구 D업체는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코다리고명 제품을 제조해 1만1159㎏(1억116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냉면소스의 제조일을 임의로 변조해 경기도 소재 체인점 등에 3882㎏(2330만원 상당)을 유통 판매한 혐의다.

대전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각 자치구에 위반내용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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