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전시, 굵직한 현안 잇달아 해결…시정 드라이브 '청신호'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1:33

허태정 시장 집권 2년차 시정드라이브 동력 확보
UCLG총회 유치‧규제자유특구 선정‧지역인재 채용 확대‧시티즌 매각
내년 예산 역대 최다액 편성…ICT 융복합 등 4차산업에 중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올 한해 마무리를 50여일 앞두고 2022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등 연이어 낭보를 전하고 있다. 최근 20여일간 굵직한 현안들을 잇달아 해결하면서 시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특히 이같은 성과는 역대 최다액인 6조782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허태정 시장이 집권 2년차 시정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전시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4개 현안사항을 해결했다. 첫 포문을 연 것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예상되는 혁신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다.

지난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지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 대전·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7곳도 30%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대전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17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매년 최대 9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이 허태정 시장과 '대전시티즌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2019.11.19 gyun507@newspim.com

◆ 오랜 숙원 대전시티즌 매각 '현실화' 

대전시는 지난 5일 오랜 숙제였던 대전시티즌 인수처리 방안도 내놨다.

허태정 시장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대전시티즌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측이 협상단을 구성해 투자방식과 규모, 관련시설 사용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인수 관련 본계약 체결이다.

양측이 본계약을 체결하면 대전시는 그동안 시티즌에 지원했던 연간 70억~80억원의 예산을 부족한 체육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 확대 등에 쓸 계획이다.

시티즌 또한 재정이 탄탄한 모기업의 지원으로 시민구단의 한계에서 벗어나 K리그2에서 K리그1로 올라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전을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한 것도 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규제특구위원회에서 대전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했다.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시(바이오 메디컬) 미끄러지면서 시 안팎으로 전략부재라는 질책을 들었던 만큼 이번 선정으로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시는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규제없이 검체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과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으로 바이오산업 제품의 조기검증(개발 및 연구비 절감)과 기업의 고품질 제품의 출시 단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덕특구에 300여개의 기술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이 집적된 만큼 바이오메디컬 특구지정과 함께 동반성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벽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선정·UCLG 총회 유치 성공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9.11.19 gyun507@newspim.com

◆ 엑스포 이후 최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대전은 1993년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도 성공했다. 지난 15일 오후(현지시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2019 제6회 세계지방 정부연합(UCLG) 총회'에서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2017년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UCLG 총회가 열리게 된다.  

UCLG 총회는 지방정부간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전 세계 140여개국 1000여개 도시정상 등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 및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와 협력해 국내외 유치활동을 벌여 성과를 얻은 것.

시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및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 연계와 다양한 문화·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해 마이스(MICE)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내년 예산 역대 최다 규모 편성 …민선 7기 약속사업 등 '순항'

역대 최다액인 6조782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도 '허태정 호'의 색깔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4차산업혁명 가속화와 융·복합에 대응해 연구개발(R&D)기반 바이오 창업지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체외진단 등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및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에 나선다.

4차산업 혁명특별시 육성을 위해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93억원 △재도전·혁신캠퍼스 조성 60억원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활성화 18억원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77억원 △지역주력산업 육성 61억원 등을 편성했다.

R&D, 벤처․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VR기반 구축 19억원 △유전체 분석시스템 구축 17억원, T2B활용 나노융합 R&D촉진 10억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사업 20억원 △ICT 융복합 체외진단 시스템 고도화 14억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안정성 지원센터 구축 62억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구입 지원 103억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60억원 등을 투입한다. 

민선 7기 약속사업 시행에도 힘을 더한다. '시민이 행복한 보편적 공공복지 구현'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무상급식 108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55억원, 출산장려지원 37억원, 학교무상급식 446억원 등을 반영했다.

허 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자부한 시민주권시대 기반 마련을 위해 시는 내년 예산편성안에 '시민의 마음을 담은 주민참여 예산'을 금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증액해 시민의 의사결정 기회와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시민주권시대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252억 원, 중앙로 마중물 프로젝트사업 112억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160억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건설 170억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19일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담은 혁신도시법이 개정됨으로써 지역 청년·학생들이 대전소재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대전시티즌도 대기업 투자유치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명문 프로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덕특구 일원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TIPS타운' 유치와 '수소산업 지원센터' 건립 추진, 그리고 지난주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난 1월, 대통령과 함께 선언했던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꿈'을 현실화 하는 과정이라 하겠다"며 ""지난해 7월, 시민들 앞에서 약속드렸듯이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한결같은 시민주권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