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성 오염물질 배출로 건강 악영향 우려도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소방서는 최근 농작물 수확 후 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인명피해 및 산불 예방과 소방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작물 쓰레기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소방서가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포천관내 각지에서 농사를 짓고 나온 농업부산물을 여전히 노천소각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전 8시께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의 한 마을에서는 노천소각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양상현 기자] |
19일 오전 8시께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의 한 마을에서는 노천소각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이 뉴스핌 카메라에 목격됐다.
농업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적법 처리해야 하나 관행적으로 불법소각이 이뤄져, 미세먼지 및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등 주민불편으로 이어져왔다.
시 관계자는 "관습이라는 이유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도 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논·밭두렁 혹은 농업부산물 등을 소각할 때는 관공서에 반드시 신고 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신고 되지 않은 개인적인 농업 부산물 소각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각 읍면동과 119에 사전 신고를 하고, 날씨 여건을 반영하여 안전이 확인된 여건에서만 부산물 소각이 가능하다.
노천소각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포천시는 최근 농민들이 부피가 큰 농업부산물은 처리가 쉽지 않아 노천 등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물과 쓰레기 등을 소각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 4월에는 영중면 불무산 인근에서 밭작물 소각중 산으로 불이 번져 60대 남성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포천소방서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또는 소각행위를 하여 소방차가 출동 시 '경기도 화재안전조례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항'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경복 서장은 "농작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인명과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포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마을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노천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과 인체 위해성 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불 발생의 주요원인인 논ㆍ밭두렁, 농업부산물 및 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규제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이장 등 마을 대표자 중심으로 자발적 주민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