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포천서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여전...'헛탕' 출동 소방당국, 자제 당부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08:54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08:54

유독성 오염물질 배출로 건강 악영향 우려도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소방서는 최근 농작물 수확 후 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인명피해 및 산불 예방과 소방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작물 쓰레기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소방서가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포천관내 각지에서 농사를 짓고 나온 농업부산물을 여전히 노천소각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전 8시께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의 한 마을에서는 노천소각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양상현 기자]

19일 오전 8시께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의 한 마을에서는 노천소각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이 뉴스핌 카메라에 목격됐다.

농업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적법 처리해야 하나 관행적으로 불법소각이 이뤄져, 미세먼지 및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등 주민불편으로 이어져왔다.

시 관계자는 "관습이라는 이유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도 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논·밭두렁 혹은 농업부산물 등을 소각할 때는 관공서에 반드시 신고 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신고 되지 않은 개인적인 농업 부산물 소각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각 읍면동과 119에 사전 신고를 하고, 날씨 여건을 반영하여 안전이 확인된 여건에서만 부산물 소각이 가능하다.

노천소각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포천시는 최근 농민들이 부피가 큰 농업부산물은 처리가 쉽지 않아 노천 등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물과 쓰레기 등을 소각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 4월에는 영중면 불무산 인근에서 밭작물 소각중 산으로 불이 번져 60대 남성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포천소방서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또는 소각행위를 하여 소방차가 출동 시 '경기도 화재안전조례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항'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경복 서장은 "농작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인명과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포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마을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노천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과 인체 위해성 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불 발생의 주요원인인 논ㆍ밭두렁, 농업부산물 및 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규제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이장 등 마을 대표자 중심으로 자발적 주민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