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야당인사 손 들어준 홍콩 고등법원, 복면 금지법 '위헌' 판결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7:15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7:16

홍콩 야당인사들, 복면 금지법 관련 소송에서 승소
법안 추진한 캐리람 장관 향후 정국 운용에 변수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및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캐리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의 긴급법 '1호 법안'이 법원의 제동이 걸리며 향후 정국 운용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람 장관은 지난 10월 4일 위급 시 행정장관에서 광범위한 입법권한을 부여하는 '긴급법'을 통해 의회의 심의 없이 복면 금지법안을 시행한 바 있다. 

홍콩 고등법원. [사진=바이두]

홍콩 매체 홍콩01(香港 01)및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매체에 따르면 18일 홍콩 고등법원은 홍콩 야당 인사 25명이 '복면 금지법이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을 위배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복면 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시위자들의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나 복면 착용을 금지한다. 또한 경찰관은 복면을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긴급법에 따라 경찰이 행사하는 권력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면서 이러한 권한은 '불균형적'이라고 판시했다.

야당인사들은 긴급법 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긴급법이 홍콩 행정장관에게 어떠한 제약도 없는 입법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장관은 긴급법을 통해 의회 심의 과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입법회(立法會·의회)가 한순간에 행정부의 '장식품'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말했다.

긴급법에 의해 제정된 법안의 지위도 문제 삼았다. 일부 법안은 홍콩 의회가 제정한 법률보다도 높은 '상위법'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는 점이다. 변호인단은 홍콩 장관이 현행 긴급법을 적용하면 원칙상 사형제도도 부활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의 허술함을 비난했다. 

또한 긴급법에 의해 제정된 복면 금지법이 일반 시위에도 적용되는 점도 지적됐다. 법원측은 평화로운 집회·행진에도 마스크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변호인은 긴급법이 사회 질서 및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긴급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홍콩 법률과 조례는 효력이 유지되므로 법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더불어 긴급법을 통한 법안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야당 인사가 주장하는 '입법기관 우회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1922년 제정된 긴급법은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행정장관에게 검열, 구금 등 광범위한 분야의 입법권한을 부여한다. 관련 범죄 위반자에게는 행정장관이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 가능하다. 긴급법은 1967년 홍콩 좌익 폭동 이후 발동된 적이 없었다.

지난 7일 기준, 복면 금지법 시행 이후 해당 법 위반 혐의로 남성 247명과 여성 120명이 체포됐다. 이 중 24명이 법정에 섰으며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ch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