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김해시에 '돈사 악취에 쓰레기 소각·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까지' 민원 쇄도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6:38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6:39

시민들 "건강도시 외쳐온 김해시 과장·허위광고 말라"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는 더 이상 과장광고,허위광고로 사람들 속이는 것을 중단하라."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지만 기존 돈사 악취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 등으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김해시청 홈페이지 사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라온 민원[사진=김해시청 홈페이지 갭쳐] 2019.11.18 news2349@newspim.com

18일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건강도시', '슬로우시티'를 외쳐온 김해시 구호가 과장된 허위 광고라는 지적과 함께 주촌면 주민들이 올린 글로 도배됐다.

최모 씨라는 ID를 가진 네티즌은 '저주받은 도시 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씨는 "언제까지 가야왕도만 외칠 겁니까? 정신들 좀 차리세요"라고 김해시를 비판하며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어서 부산 양산으로 원정가는 판국에 전국 최대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해는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라며 "인권보다 돼지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도시 김해, 인권보다 혐의소시설이 우선시되는 도시 김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도시, 과거만 외쳐대고 있는 꼴을 보자니 현재와 미래는 암울~~~~그 자체네요"라고 김해시를 비꼬았다.

손모 씨라는 네티즌은 '주촌 과연 사람이 살만한 도시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상습정체, 매일 밤 풍기는 돈사 악취, 오후 11시까지 밤샘하는 비행기 소음, 의료폐기물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이라며 불만들을 낱낱이 열거하며 "과연 김해시는 무슨 계획으로 이곳의 개발을 허가했는지요? 김해시로 이사 오고나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만 아니라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호소했다.

장모 씨라는 네티즌은 '의료폐기물이 왠 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타지에 살다 결혼 후 김해로 온 지 1년 차"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직장은 창원이지만 뭣도모르고 김해에 신혼집 터를 잡았는데 살아보니 왠걸요. 온갖 더러운 시설은 다 김해에 있네요"라고 했다.

또 "돈사 악취에 쓰레기소각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폐기물이라뇨. 이제 임신 준비도 할 예정이었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무서워서 임신, 육아를 할 수가 없네요. 정말이지 당장 김해를 뜨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하소연하며 "김해 환경에 대해 무지했던 제 탓이겠죠. 살기 좋은 김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김해시의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나모 씨라는 네티즌은 '올라오는 민원 글을 읽기는 하시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답변들이 전부 복사해서 붙여넣기네요? 민원글들 읽기는 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일하면서 월급 받아 가는 건가요"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세금 내느라 가계도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고 있는걸 보니 진짜 피 같은 내 돈 세금으로 내고 있는게 너무 아깝네요"라며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김해 사는 김해시민 아닙니까?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발암물질들 다 마시고 병 걸려서 죽고 싶은 사람들이신가요"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김해시는 지난 14일 오후 시청 홈페이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 김해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 글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허가권은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다"며 "김해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별 법령을 검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이 반대하고 공감하지 않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며, 시민 여러분과 뜻을 함께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