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보험사 청산·파산 대비 '보험계약이전제도' 개편 연구 연내 종결
금융위, 연구 결과 나오는대로 적극 검토 나설듯...저성장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가 파산하면 보험가입자가 손실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예컨대 파산한 보험사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길 때 확정고금리를 변동금리로 낮추거나 보험금을 낮추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보가 발주한 '보험계약이전제도 개편'을 골자한 연구용역이 연내 나오는대로 관련법 개정을 두고 본격 검토에 나선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보가 보험연구원에 발주한 보험계약이전제도 연구용역이 연내 종결될 예정이다. 관련 연구용역에는 보험계약이전제도 수정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연구원 진행중인 보험계약이전제도 개정 관련 보고서가 연내에 나올 것"이라며 "예금자보호법에 '최소비용의 원칙'(제38조 4항)이 명시돼 있어 만약 보험사 청산·파산시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보험은 예금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보험에 맞게 계약이전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 정리시 가입자 계약 변경 가능해진다 2019.11.18 0I087094891@newspim.com |
보험계약이전제도는 보험사가 파산해 다른 보험사로 계약이 넘어가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 내용은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되도록 했다. 가령 A보험사를 B보험사가 인수해도 A보험사 가입자의 계약은 그대로 B보험사로 옮겨진다.
예보가 보험계약이전제도 개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이유는 보험산업의 저성장은 물론 새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탓이다.
과거 확정고금리 보험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원차스프레드(보험적립금이율과 운용자산이익률의 차)가 확대되고 있다. 부채(보험적립금)에 대한 부담금리는 변동이 거의 없는 반면 자산을 굴려 얻는 운용수익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부채(책임준비금)는 약 616조원이며 이원차스프레드는 55bp(1bp=0.01%)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생보사들은 이차손실만 연간 약 3조5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 반면 IFRS17 도입으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입보험료(매출)은 줄고 있다. 이는 향후 확정고금리 상품의 부채(보험적립금) 보유이원을 낮추기 더 어렵다는 의미다. 결국 이차손실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 보험산업이 성장국면에 있으면 신계약으로 과거 계약의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지만 이미 한국보험시장은 성숙기다. 신계약 창출이 힘들다는 의미다. 과거 확정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일수록 파산 가능성이 커지는 것. 이런 보험사가 매물로 나올 경우 시장에선 인수자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인수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마진이 발생할 계약을 인수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KDB생명이 4차례 매각 추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이에 파산한 보험사의 계약을 일부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이를 위한 방법은 확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꿔 최소한 보험계약가치를 끌어 올리거나 보장금액을 예금자보호법 이내(5000만원)로 줄이는 것 등이다.
보험연구원은 일본이나 미국은 물론 유럽 등 보험선진국의 보험계약이전제도 개정 사례를 검토, 한국 특성에 맞게 연구중이다.
예보 구조개선총괄부 관계자는 "보험사가 파산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장 심각한 게 계약자 손실"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험계약이전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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