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협박했던 일본 남성이 법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고야(名古屋)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홋타 슈지(堀田修司 ·59) 피고에게 위력업무방해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 전시됐던 평화의 소녀상 .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홋타 피고는 지난 8월 2일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시급히 철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솔린 캔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보냈다.
이는 기획전 개막 2주 전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을 연상시키는 협박이었다. 40대 남성이 가솔린 캔으로 불을 질렀던 해당 사건으로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선 35명이 사망했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측은 홋타 피고의 협박으로 개막 사흘 째였던 8월 3일 기획전 전시를 중단했다. 대회실행위원장이었던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愛知)현 지사는 당시 "테러 예고 등으로 불의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위원회 측의 피해신고로 일본 경찰이 협박 팩스의 송신처를 분석하면서 같은 달 7일 홋타 피고가 체포됐다.
법원은 판결에서 홋타 피고의 행동에 대해 "서면을 읽은 사람에게 강한 공포감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며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피고가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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