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이 정답일까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08:55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09:45

외국인 관람객이냐 전시·연구·교육 맡을 센터냐 의견 충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31년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관이 계획된 해다. 경복궁 복원 사업에 따라 세종시로 옮겨가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이관 논쟁은 무려 20년간 계속돼 왔다. 외국인 방문객이 전체 관람객 중 55%를 차지하는 이 박물관을 세종으로 옮겨야 하는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진행형인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문제를 바라보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봤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당초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전한 서울 용산 부지로 일부를 이전하고 개방형 수장고를 파주 헤이리에 두는 방식을 고안했다. 하지만 용산 부지가 현 국립민속박물관 부지보다 좁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세종시 이전이 언급되면서 용산 이전은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립민속박물관 외관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19.11.13 89hklee@newspim.com

윤성용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지난 10월 열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접근성만 보면 경복궁이 있는 현 위치가 좋지만 민속학과 민속박물관의 향후를 내다보면 세종시 이전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이 위치한 용산 부지를 공유하기도 부족하다. 현재도 3개 상설전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전시를 구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자리한 용산이나 경복궁과 고궁박물관, 역사박물관이 있는 일대 송현동에 약 3만6363㎡(약 1만1000평)의 부지가 있다며 이전지로 추천했다. 정 의원은 "민속박물관의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내·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유리한 접근성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 외국인 관람객 유치 위해 서울이 본관 돼야…지방 분관도 필요

국립민속박물관은 1945년 11월 8일 창립한 국립민족박물관을 모태로 민족문화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해 1966년 10월 개관했다. 1993년부터 국립민속박물관이 경복궁 현 위치에 새롭게 개관하면서 연 15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오가는 명소로 성장했다.

이윤선 (사)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은 민속학회를 대표하는 학회장들과 의견을 모아 국립민속박물관이 서울에 위치해야 하며 지방 분관 설립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3일 뉴스핌에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지방 분권에도 맞지 않다.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경복궁과 가깝기 때문에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데,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장 내부 (여름 전시)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19.11.13 89hklee@newspim.com

이어 "서울에 중심을 두고 보다 많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에 분관을 둬야한다. 호남과 경상, 강원, 경기 등에 분관하고 전시, 연구, 야외 공간 활용 등 관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서울에서 민속박물관이 이전하기 적합한 곳으로 송현동을 언급했다. 그는 "정세균 의원도 이야기했듯 송현동에 1만1000평의 부지가 있다. 또 전문가들이 만나 이야기하다보면 여러 대안이 나올 것"이라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도 90%가 지하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시공을 초월하는 4차산업시대다. 기존 인식을 뛰어넘어 공간 구성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윤선 회장은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통일 이후도 고려해봐야 한다. 민속박물관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해 남북한 사람들의 민속문화의 동질성·이질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민족의 통합을 가능하게 할 중심 기관이다. 고고학박물관, 중앙박물관도 있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전시하는 곳은 민속박물관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된 '춤으로 맞는 한가위 대동놀이'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19.11.13 89hklee@newspim.com

그는 "정부도 고민을 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민속박물관을 세종시로 몰아내는 것은 성급하다. 간다해도 충분한 연구와 여론 수렴을 거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도 외국인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과 지방 분관 모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명예회장은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 민속이다. 외국인 관람객이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민속박물관으로 가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면 관람객도 줄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 분관 형태가 되려면 그 지역이 중심이 되는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종합적인 연구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이전 논의만 20년…세종에 연구·전시·교육 부지 충분

윤성용 관장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은 필요하며 서울에는 박물관 기능을 제대로 할 부지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윤 관장은 13일 뉴스핌에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건물은 1972년 건립돼 전시실도 좁고 민속학 자체를 보여주기 어렵다. 교육, 연구시설까지 다 담으려면 더 넓어야 한다"며 "현재 우리 민속박물관 건물 면적이 1만2000평인데 3~4배는 더 커야한다. 이를 모두 감당할 땅을 서울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마련한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19.11.13 89hklee@newspim.com

정세균 의원이 제안한 송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1만1000평 정도라는데, 현 국립민속박물관 부지보다 좁다. 그 부지 공시지가가 3000억원이다. 시가는 공시지가의 2~3배니까 매입비는 1조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적이 좁아 층수를 높여야 하는데 고도 제한이 12m다. 그럼 땅 밑으로 내려야 하는데 건축비가 평지에 지을 때보다 1.3배 더 든다고 한다. 야외 전시도 꾸며야 하는데 이를 다 따져보면 구색만 갖춘 거지 제대로 된 전시, 교육, 연구 시설을 마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람객 접근성을 고려하면 박물관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에 분관 형태로 전시를 이어가고, 중심 센터는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윤 관장은 "민속박물관 이전 문제 이야기가 나온지 20년이 넘었다. 부지를 두고 계속 시간만 끌었다. 그런데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 세종에 가야 한다. 연구, 교육, 전시까지 모두 가능한 부지가 세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민박을 가는 이유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속학이 좋아서, 다른 하나는 동선이 편리해서다. 외국인들이 경복궁을 갔다가 고궁박물관은 가지 않는데 민속박물관은 온다. 동선이 좋고 관광버스가 들어서기가 쉽기 때문"이라며 "세종은 통일 이전에 전국 어느 지역에선든 2시간3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 내국인 관람객은 또 더 들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관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민속박물관 및 민속학의 중장기발전계획(가제)을 갖고 내년에 연구용역할 거다. 그럼 전체 종합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이후 이전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민속학계와 만나 이야기했고, 모두가 다 세종 이전을 반대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서는 민속학을 포기한 지 오래다. 안동대 하나만 남아있다. 중앙대도 없어졌다. 인문학이 홀대받고 있고 그중에서도 민속은 심하다"며 "이런 현실인데 국가에서 민속을 포기할 수는 없다. 국립기관인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 연구 기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센터도 전시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