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씩 조기출근...3년간 500만원 추가수당 청구
법원 "증거만으로는 조기출근 사실 인정 부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샤넬코리아 전국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업무 개시 전 몸단장을 하는 '꾸밈 노동'(그루밍)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이날 샤넬코리아 백화점 매장 직원 김모 씨 등 33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16억7500만원 상당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
롯데백화점 본점 외곽에 설치될 샤넬 NO.5 향수 초대형 조형물[사진=롯데쇼핑] |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측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매일 30분씩 조기 출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은 소송이 제기된 후 촬영되거나 수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매장 내 CCTV 영상에서는 조기 출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따라서 원고들이 청구한 기간 내 모든 근무일마다 30분씩 조기 출근해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의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 등은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몸단장하는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에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간의 초과근무 수당인 500만원씩을 각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샤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규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주 40시간이다.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일일 근무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다. 휴게시간 1시간은 제외된다.
원고 측은 "샤넬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그루밍룰에 따르는 만큼 꾸밈 노동시간을 인정해야 한다"며 "회사 제품을 이용해 빈틈없이 메이크업하려면 사실상 조기출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샤넬 측은 "정규 근로시간 30분 전에 출근해 메이크업 등을 완료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며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2년 이상 진행된 법정 공방 끝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