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또 한국감정원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부당행위를 신고 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공인중개업소 [뉴스핌 DB]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내는 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수수료를 협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계약자와 협의한 수수료를 기재해야 한다. 해당 문서에는 계약자가 수수료 책정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마련된다.
이는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공인중개사의 불성실한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 신고를 받아 처리한다.
중개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계약자에게 설명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는데 설명이 부실할 경우 각각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된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