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0월 4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 대표발의로 제정․공포한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화재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여건에서 재기 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화재피해 지원범위 및 종류는 화재피해자 심리상담 치료,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화재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지원 등이다.

조례 시행 이후 현재까지 민간협력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에 대한 지원규모는 주택수리복구 8세대에 2960만원을 긴급지원 했고 화재로 당장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21세대에 347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했으며 중증화상을 입은 화재 피해자 1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로 제조물의 결함입증을 통해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161건의 제조물에 대해 제조사를 통해 화재피해를 보상받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화재피해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시민 233명에게는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은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재기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조례의 근본 취지"라며 "앞으로 제조물에 대한 과학적인 화재원인 규명을 통해 화재피해 당사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 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전기․전자제품 등의 제조사 제조물 결함이 발화 원인이 된 경우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서울소방학교에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피해자 지원조례 시행으로 화재로 소실된 주택 수리 등의 복구지원 활동을 통해 화재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재기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특히 화재피해 복구비용 문제 등 이중의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orea20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