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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추가 요청에도..강의 개설 신청 않는 조국 '세칙 위반'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3:56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7:18

강의 개설 신청 안내 받았으나 '묵묵부답'
서울대 로스쿨, 내년 1월 수강신청 시작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 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학기 개시 5개월 전 강의 개설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서울대 로스쿨 세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측의 추가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4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까지 2020년 1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해 2020년부터 1년 동안 12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개설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로스쿨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칙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교원은 교과목 개시 5개월 전 교과목의 이름·내용 등을 기재한 수업계획서를 첨부, 교과목 개설 신청을 해야 한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다음 학기는 내년 3월에 개강하기 때문에 강의 개설 신청은 지난 9월말 마감됐다. 서울대 로스쿨은 세칙에 기재된 기간 내 강의 개설 신청 완료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조 전 장관에게 추가적으로 강의 개설 신청을 요청하는 안내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강의 개설과 관련해 어떤 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세칙을 위반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서울대 로스쿨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칙은 일종의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세칙을 위반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도 강의 개설과 관련해 수많은 수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강 5개월 전 강의 개설을 마치기는 어렵다"며 "세칙을 위반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다음 학기 교과목 개설을 신청하지 않으면 2020년 2학기에 12학점에 해당되는 수업을 한꺼번에 개설해야 한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한 학기마다 6학점에 해당되는 과목을 개설하는 게 정례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학기에 12학점에 해당하는 수업을 한꺼번에 개설할 경우 수업 진행에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로스쿨 측은 조만간 조 전 장관에게 강의 개설 신청 안내 메일을 또 다시 보낼 방침이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내년 1월에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이 진행되니 12월 말에는 강의 개설 여부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다음 학기에 강의를 개설하지 않아도 급여는 수령할 수 있다. 서울대의 경우 강의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교수직만 유지하고 있으면 월급을 받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다음 학기 강의를 개설하더라도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서울대 재학생 및 동문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트루스 포럼(SNU TRUTH FORUM)'은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면담에서 홍 부총장은 "검찰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보고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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