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국회도 '국민청원게시판' 생긴다…내달 전자청원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터넷 상으로 법 제안할 수 있는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국민 5만명 동의 얻은 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이르면 12월 1일부터 시행…국회 운영위 합의가 관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앞으로 국회에도 '국민 청원 게시판'이 생긴다.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다. 청원은 단순히 민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청원한 법안을 직접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국회 청원 게시판은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이런 기능을 하는 국회전자청원시스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leehs@newspim.com

지금도 국회에는 국민들이 법을 제안할 수 있는 청원 제도가 있긴 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통해야만 했다.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담당 국회 상임위에서 이 제안 내용을 논의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법을 발의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도 20대 국회에서 청원을 통해 법이 통과된 사례를 보면, 전(前) 국회의원이 청원하거나 단체장급에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만약 전자청원시스템이 도입되면 국회의원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도 누구든 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국민들의 뜻이 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무분별한 법 제안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있다. 일단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는다. 또 사인간 관계에 대한 것들이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 등도 '불수리 사항'으로 분류된다.

더불어 내가 올린 청원에 다른 사람들이 동의해줘야 하는 절차도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청와대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듯,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국회는 법안을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청원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청원서를 등록한다. A는 제출한 청원서를 SNS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 한 달 안에 주변 사람 20명이상으로부터 찬성을 받으면 국회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이 청원을 전면 공개한다.

이렇게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지 9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갖추면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한 사람이 여러 건의 법안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31 kilroy023@newspim.com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은 이미 발의된 법안과 국민 청원 내용을 병합해 심사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청원에 따라 새로운 법을 발의하기도 한다. 논의가 잘 되면 국민들이 만든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20대 국회에서도 국민 청원으로 제안된 법안이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져 통과된 것이 ▲금강산투자기업 피해보상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 등 4건에 이른다.

국회는 기존의 의원소개 청원시스템과 전자청원시스템을 병행 운영해 국민들의 뜻이 다방면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자청원시스템의 명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규정상으로는 12월 1일부터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에 국회 사무처에서는 시기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문제는 여야가 청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회법에서는 전차청원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규칙안으로 정하도록 했다. 규칙안을 논의해야 하는 주체는 국회 운영위원회다. 그런데 여야가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면서 법안을 논의할 운영위 소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12월 1일 전까지 규칙안이 운영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선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 법안과 규칙안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은 없지만 변수는 운영위 회의"라며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11월 19일로 운영위 소위가 예정되어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본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아 11월 안으로 규칙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