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강경화 "강제징용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절대 안 간다고 말 못해"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8:09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8:09

국무조정실장 "응하지 않아" 발언에도 강 장관 가능성 열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노민호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언급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절대로 안 간다고 말씀드릴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ICJ나 제3국 중재위로 가자고 제의할 수 없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다양한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강 장관은 이어 "지금으로선 외교당국 간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급하지 않게 우리의 원칙을 고수하며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ICJ 제소, 제3국 중재위 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정 의원의 추가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여러 방안을 분석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다른 선례들도 검토하며 스터디하고 있다"고 답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3조는 협정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먼저 외교 경로로 해결하고, 안 될 경우 30일 내 양국이 임명한 위원 등으로 중재위를 구성하고, 이마저도 구성되지 않으면 제3국 정부가 중재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분쟁 조정 절차를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협정 상에도 한쪽이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상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분쟁 조정과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둔 강 장관의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