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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강제징용 판결 1년 앞두고 "국제법 위반 시정" 또 요구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6:05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지 1년을 앞두고 또 다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9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한국 측의 자세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을 판결한지 오는 31일로 꼭 1년을 맞이한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 판결을 발단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1년 간 양국 정부에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방침을 확인해 왔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은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며, 이를 위해서도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향후 한국 측의 자세를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한국 내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 한일 관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견제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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